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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뭐다냐?

김남국의 가상화폐 투자.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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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인 김남국 국회의원의 코인투자 문제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2023년 5월 5일 조선일보가 '15억을 재산신고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라고 단독 보도하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김남국의원이 국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김남국이 2022년 1~2월에 모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위믹스 코인은 주로 작년 1~2월 대량 유입됐다고 보도하면서, 이 위믹스 코인은 2022년 2월 말 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량 인출됐다고 보도했다. 가상 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 코인 개당 가격은 2021년 11월 약 2만 5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당시 김남국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고 60억 원대였다고 한다. 2022년 1~2월 김남국의원은 약 80만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당시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 1000원 사이를 오갔다. 위믹스가 다른 거래소로 이전된 시점의 가격도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페 투자 무엇이 문제일까?
사실 암호화폐의 매수·매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아니다. 누구나 투자자산을 살 때는 현금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하고 또 현금을 얻기 위해 매도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조선일보가 처음에 '김남국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한 건 그냥 운 좋게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었다.


문제는 김남국의원은 정치인이고, 상경한 이후 월 100만을 벌게해달라고 기도했더거나, 매일 라면을 먹는다거나, 구멍난 운동화를 아까워서 신고 다닌다는 서민적인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투기로 이득 본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반부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나는 암호화폐 투자로 손해를 봤다, 즉 이득은 없었다 식으로 적극적인 해명을 했지만 애초에 적법성의 여부를 떠나 김남국이 투기성 행위로 얼마의 차익을 거두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데다가 해명에도 계속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꼬리잡기식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 판결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1. LG 디스플레이 주식매도자금 차액 관련
5월 8일, 김남국의원은 자신의 코인 투자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 김남국의원은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9억 8천만 원이 발생했으며,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치는 9억 1천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 계좌만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2021년 1월 13일 최저 주가는 2만 300원이었다. 최저 주가 2만 300원에 5만 675주를 팔았다면, 10억 2870만 원의 예수금이 발생했어야 한다. 김남국이 발표한 매도 금액과 약 4295만 원 차이가 있다. 김남국은 2021년 1월 13일 발생한 예수금을 정확히 확인해달라는 질의에는 “입장문 내용 그대로다. 1월 13일 이전에 1만 9500원에 매도했고, 약 9억 8574만 원이 입금됐다”고 해명했다. 또 김남국은 이체 내역이 아닌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거래 내역을 공개해드릴 순 없다. 매도 일자도 알려드릴 순 없다. 그냥 믿어달라"라고 했다. 

김남국의원이 가상화폐 수익으로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9억 8000만원을 회수했고, 이 가운데 8억 원을 전세 계약 자금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가상 자산 보유 내역을 밝힐 의무는 없지만, '코인 원금 회수'로 불린 예금을 '보유 주식 매도 등'으로 뭉갰다는 점에서는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LG 디스플레이 초기 투자 자금은 어디서 구했는가?

5월 9일, 김남국의원은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자금 6억을 가지고 LG 디스플레이에 투자한 것이다"라면서 이후 주식 매도 수익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세 자금을 뺀 후엔 안산에 이사해 월세로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2월경부터 그 당시에 지인의 추천으로 그때 당시에 8천만 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면서 위믹스 논란 이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었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자신의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큰 돈을 투자했다는 건 김남국의원이 서민적 이미지와 다른 현실적 상류층인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만큼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더리움은 2016년 4월에 국내 거래소에 최초 상장했다. 이더리움은 2015년 10월에 폴로닉스라는 해외 거래소에 세계 최초로 상장했는데 상술했듯 김남국의원은 2016년 2월에 이더리움에 투자했다고 했으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것이 된다. 김남국의원이 이더리움에 8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 2016년 2월, 이더리움의 가격은 불과 4달러에 불과하다.
 
 

현금화 안 했다더니…김남국, 코인 수익으로 전세보증금 8억 내

기사내용 요약 당 지도부에 입장 밝혀…"원금 9.8억 회수" 입장문에는 현재 보유 내역 9.1억만 공개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수익으로 투자 원금

v.daum.net

 

3. 김남국 의원은 코인을 현금화를 했는가?

김남국 의원실은 2022년 1~2월에 현금화하지 않았고 거래소를 옮긴 것이며 거의 대부분 지금도 가상화폐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믹스 코인으로 다른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샀다고 한다.  김남국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인출 내역을 인증하면서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022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김남국의원은 그동안 가상화폐는 거의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 커지자 "지난해 2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무렵 약 8억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에 이체했다"고 밝혔다. 몇몇 언론은 인출은 440만 원밖에 안 했어도 이체를 통한 현금화는 8억 원 정도한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서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현금화라는 단어를 칭할 때 ATM을 통한 인출, 즉 지폐로 바꾸는 것만 현금화라고 하진 않는다. 내가 1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3천만 원에 매도하고 바로 원화 출금이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면 그것도 일종의 현금화다. 하지만 김남국의원은 ATM에서의 현금화만 언급하다가 이게 지적되니 은행 이체가 8억 원이 있었다고 설명한 셈. 즉, 처음에는 2022년 1~2월에 현금화하지 않았고 거래소를 옮겼다고만 했는데 애당초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현금 차익을 챙긴 건 빼놓고 지폐 인출로서의 현금화에 초점을 맞추니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 된 것이다.
 
4. 김남국의원은 위믹스 코인은 언제, 어디서 얻었는가?

앞 단락에서 설명했듯 김남국의원은 2022년 1월~2월 중 위믹스 127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클립 지갑으로 백만 개가 넘는 위믹스가 입금된 것이 사실 인데, 이걸 샀다면 언제, 무슨 돈으로 샀고 얼마의 현금차익을 얻었으며, 받았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남국의원이 '위믹스'에만 투자했던 건 아니라고 밝히면서 위믹스에는 얼마를 투자했던 건지,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해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한 전문가가 김남국의원의 코인 지갑으로 추정되는 것을 추적해 본 결과, 2022년 1~2월 때 해당 지갑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이 80만보다 많은 127만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의 가치는 당시 시세 기준 최소 85억, 최대 1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전문가 추정하는 최대 137만개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긴 어렵다. 지갑마다 위믹스가 담겨 있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집계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전체 흐름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한 보유 수량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당 내외부에서 요구가 빗발치자 5월 9일 본인의 케이뱅크 계좌 이체 내역을 공개했지만 2021년 당시 케이뱅크와 계좌 제휴 관계인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에는 위믹스가 상장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업비트에서 위믹스를 구매할 수 없었다. 2021년 LG디스플레이 주식 대금으로 위믹스에 투자한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당시 위믹스가 상장되어 있던 빗썸, 또는 빗썸과 제휴한 NH 농협의 계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위믹스는 어디서 구했는지?'라는 질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밖에 없다
 
< 마브렉스 코인 투자 >
5월 11일, KBS의 단독 보도를 통해 김남국이 마브렉스(Marble X)라는 코인에도 9억 7천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브렉스는 넷마블이 게임 거래용으로 출시한 암호화폐로, 빗썸에 2022년 5월 6일 상장했다. 현금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매수, 매도가 쉬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장빔이라고 해서 보통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김남국은 동년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10억원 가까이 코인을 매수했고,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보유량의 3분의 1을 매도했다.

여기서 논점은 두 가지인데, '상장 일정을 거의 정확하게 맞춰서 코인 매집을 시작했는데 상장 정보를 알고 선취매를 했는가'와 '상장빔으로 이득을 봤는가'이다. 먼저, 선취매 여부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으나, 투자는 결국 손해를 봤다. 김남국의원은 1개 코인(MBX)당 3만~5만원 정도로 꾸준히 분할 매수했는데, 상장 이후 MBX는 잠깐 6만 9천원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쭉 하락했다. 이후 1~3만원 대에 분할 매도했고, 손해를 본 게 맞다.
 
5. 김남국의원은 위믹스를 내부 정보로 거래했는가?
일각에서는 내부 정보를 알고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즉, 위믹스가 잡코인이고 그게 시세가 오를 지 어떻게 알고 수천도 아니라 재산의 과반수인 9억을 투자했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위메이드라는 기업을 보고 투자했으며 한창 펌핑되었을 때는 팔지 못하고 하락할 때 팔았다고 해명했다.  일단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황 자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증권거래법 18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유죄이며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코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해도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죄다. 따라서 김남국 의원이 설령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차익을 챙겼어도 무죄다.
 
 
 
이해충돌 여부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개정은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발의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12월 김남국의원이 찬성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의 경우 김남국의원이 속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기재위에서 본회의로 직행하였다. 따라서 애초에 법사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김남국의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9일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 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김남국의원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두고 "미공개 정보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공개 정보를 받아 가지고 그냥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며 국회의원같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견를 표해 문구가 수정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같은 당 소속인 소병철 의원도 "이미 취득 경위를 공직자로 한정을 해 놓았는데 '알면서'라는 조건도 넣어 버리면 수사기관이 처벌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어진다."며 김남국의 의견에 대해 우려를 하기도 했다.

 

 

1. 김남국 본인의 코인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

JTBC의 취재 결과 김남국의원은 가상 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에 참여한 형국이라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 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여기에 김남국은 2021년 5월에는 가상 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남국의원은 이에 대해 "2030 세대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규정과 방법 등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다.

김남국의원은 5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의 예시를 들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의원은 “2021년 당시엔 공동 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김남국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2. 김남국 본인의 게임머니 가상화폐 법안 공동발의

김남국의원은 2021년 12월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개정안에는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 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상 화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해당 법안이 그대로 개정됐다면 게임과 연동된 종류의 코인에 호재로 작용하는 내용”이라며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가 그런 코인의 일종”이라고 분석을 내려 또다른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졌다. 다만 이 법안은 다른 법안으로 대체됐다. 

추가로 김남국의원이 수십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무슨 돈으로 언제 어떻게 샀느냐가 불분명하기에 위메이드(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업체)를 비롯한 게임업계에서 P2E합법화를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한 로비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임을 통해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는 'P2E게임' 국내에선 불법인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로비 활동과 연관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 김남국의원의 지갑이 모두 공개되어야  진실여부가 판가름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 주식이나 건물, 현금 자산을 포함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은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본인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위원회 공시를 통해 박제당한다. 이 법을 근거로 김남국에게 코인 지갑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현재 재산 공개 기준에 따르면 예치금이 아닌 코인은 모든 정치인들이 공개할 의무가 없다.  만약 거래소에 '예치금' 형태로 예금된 현금은 공개를 해야 하지만, '코인'을 매수해서 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걸 '재산'의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김남국의원 본인이 스스로 지갑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말 손해를 봤는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위믹스로 어떤 코인을 구매했는지, 정말 구매를 했는지 등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인이 거래한 코인거래 대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코인을 구매한 돈이 주식 거래 대금이라면 예금이 늘어난 것은 또 어디서 나온 돈인지 밝히지 않는 상황이며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입증해야할 문제이다.

 

인터넷에는 김남국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이 등장하여 이를 바탕으로 김남국의원의 거래를 추정한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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