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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뭐다냐?

김만배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방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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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관련 인물

대장동 개발특혜사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되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방침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만배씨와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던 정영학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도 공사의 이익을 우해 작성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가 결백하다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의 관련이 없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렇게 모르쇠를 유지하며 애써 무관심을 가지는것과 같은 행동은 오히려 더 의구심을 만들 뿐이다.

 

성남시의 최대치적인 사업이, 이재명 시장의 최대 업적인 사업이 본인의 말대로 의심을 받는다면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는것이 더 나은 해결 방안이 아닌지..  그래서 그 성과를 대선에도 활용하는게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것이 아닌지?

 

본인의 발언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때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더 증가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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