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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전여친 한서희 마약으로 법정구속에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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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6)씨가 17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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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MBC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 시즌3에 출연한 적 있는 연예인 지망생이었다.

 

2016년 ikon의 前 멤버 B.I 와 대마초를 함께 투약한 바 있으며, 이후 교제하게 된 BIGBANG의 T.O.P(탑)과 함께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와 개인적으로 LSD를 투약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21년 집행유예중 재범 발생으로 기존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한서희는 과거 YG엔터테이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기사가 배포된 바 있지만, 실상은 YG에서 연습한 적 없고 젤리피쉬엔터테이먼트, 플레디스엔터테이먼트 등에서 연습했었다. 
그러나 한서희가 유명해진것은 BIGBANG의 T.O.P(탑)을 만나면서 부터인데, 우연히 청담동 한 카페에서 탑이 한서희를 보게 되고 만나고 싶어져 한서희 사진을 갖고 있는 지인에게서 직접 번호를 따 연락을 했다고 한다. 탑과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서희는 특유의 나르시지즘 적인 관종끼와 논란거리가 만나 일반인 중에서는 최고의 이슈 메이커며, 하리수, 김희철, 유아인, 강혁민 등과 공개적 마찰 및 법정 공방을 빚은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기그룹들인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방탄소년단, 류준열 등 유명한 남자 연예인들의 팬들과 자주 싸워 팬덤 계의 공공의 적으로 불리우고 있다.

2019년 현재 얼짤시대에 나온 정다은과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고 이후 목에 키스 마크가 남은 사진을 올리면서 사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이후 사람들이 사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결국 인정했다.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헤어진 듯 싶었지만 현재 인스타 맞팔이며 500일이라고 올라온 정다은 게시물에 한서희가 태그된 것으로 보아 아직 사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상으로 한서희의 집안은 유명​​​​​​​​​​​​​​​ 사학재단으로 한서희는 금수저라는 루머가 퍼졌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으로 본인이 직접 할아버지가 학교 재단 이사장이고 어머니가 교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니 한서희의 생활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인데도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공개된 자신의 집은 한강이 보이는 매매 시세 16억 전후의 성동구에 위치한 초고가 주택으로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밝혀졌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차 내부를 보면 구형 벤츠 E클레스 쿠페로 추정된다. 본인 역시 해당 차가 맞다고 언급했다.





한서희는  노이즈마케팅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수많은 연예인들도 (사고치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실검 1위를 찍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한서희는 일거수일투족이 기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인스타에 글 하나만 써도 순식간에 기사가 뜨고 실검 1위를 찍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다. 얼마 전까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연예인 지망생에 불과했던 한서희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운이 좋게 하나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탑클래스 연예인과의 스캔들, 2016년부터 젠더이슈를 들고나와 극단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러한 자극적 이슈를 원하며  이슈에 대해 왜곡/편향적인 보도를 일삼는 황색언론들은 그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빠짐없이 기사화하여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 출처 나무위키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9/24/story_n_18093128.html

 

한서희가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말한 8가지

빅뱅 멤버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서희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근황과 계획을 밝혔다. 한서희는 지난 9월 20일 있었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www.huffingtonpost.kr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으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서희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혼입 돼 양성 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 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 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 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한서희는 재판 과정에서 소변검사 당시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 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가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한서희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한씨는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건가"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 할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김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하라"라며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라"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느냐"라며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퇴정했다. 한서희는 피고인 대기실 밖에서도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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