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이란는 말이 2024년에 특히 어울리는 말인듯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사고로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시는 일이 일어나 24년의 마지막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흔히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을사조약’이 일어난 1905년에서 유래한 말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고 국정은 혼한 스럽고 항공기 사고로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나라의 큰 비극으로 2025년이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해를 맞이 하여 새해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면서 새해를 계획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2025년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게 됐다. 2024년에는 9천860원이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첫 3개월 동안 매달 15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부터 최대 250만원으로 상한액이 오른다. 그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난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까지 올랐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도 신설됐다.
▲상속세 개편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 이뤄진다. 최고세율이 30억원 초과시 50%에서 10억원 초과시 40%로 하향 조정된다.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도 조정된다.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국가장학금 수혜, 전국 대학생의 75%로 대폭 늘어
현재 전체 200만 대학생 중 8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해 절반 가량인 100만명이 혜택을 봤다. 새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도 올해보다 50만명 증가해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인 약 150만명으로 확대된다.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 확대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이 올해보다 6만명 더 늘어난 20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 약 4만2000명에게 월 20만원씩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전역 때 2000만원 목돈 마련
내년도 병장 기준 월급이 올해(165만원) 대비 40만원 늘어난 205만원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봉급 150만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더한 수치다. 내일준비지원금 최대 납입한도(55만원)를 적립한 뒤 정부 1:1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해지시 최대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주 7일 배송서비스 도입
새해부터 대형택배사 CJ가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를 시작한다. CJ는 배송기사들의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도 도입해 기사들의 휴식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및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인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9급 공무원 시험 개편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바뀐다. 새로운 문제 유형은 내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된다.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새해부터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 보호기능을 도입한다.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며, 팔로우한 사람이나 기존 팔로워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사용시간, 유해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도 강화된다.
▲혼인공제 도입
2024~2026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정해 혼인 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공통 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OTT 규제
새해에는 OTT에 대한 규제가 있다. 2월 14일부터 실시되는데 통신판매업자, 즉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료 등 금액 증액 시 30일 전,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 것으로, 다크패턴에 대한 피해 예방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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