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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진정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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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셧다운제’를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의 당사자인 게임업계, 그리고 주무부서라고 할수 있는 문광부  21일에는 진보 시민단체까지 나서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천명했다.
게임에 관련하여서는 정부부처로는 문광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교육부등이 곤련 부처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어제 100분토론에서 처럼 청소년들의 생명권(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면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할 일리고 청소년 교육에 곤한 일이라면 교육부가 나서야 할 일인데 왜 여성가족부에서 이 법안을 들고 나왔을까?

여성가족부 우리는 이 기관에서 과연 어떤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특정하게 하는일도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런 여성부에서 왜 게임 셧다운제를 들고 나왔을까?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성 가족부에서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정도 수긍은 간다. 그러나 이법안 자체를 타 부서와 연계해서 함께 논의하고 진행하는게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게임산엄은 한해 5조원이 왔다갔다 하는 큰 시장이다.
이 큰 시장에 주도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큰 헤게모니가 존재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이야기 나오는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해 게임제단이 마련해 놓은 90억원의 기금과 더 나아가 ‘게임업체에게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해 게임중독 비용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그것일 것이다. 게임산업을 통해 예산 늘리기라고 말이나오는 이유다.

그런걸 다 떠나서 그럼 셧다운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 이다.
규제만 늘어나고 게임업체에게 부담만 주는 그들만을위한 법이 될수 도 있다.

게임중독 문제 참으로 심각하다. 그러나 이문제는 게임을 강제적으로 막는것 보다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꺼리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면 놀수록 인터넷 게임 문제는 많이 해소 될 것이라고 본다.
소니의 경쟁사는 나이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몸을 부딫치며 놀수 있는 교류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최선일 것이다.

게임 문제에 대한 부분도 관련기관들이 게임업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논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것이다.

게임업체 또한 게임기획을 천편 일률적인 시간따먹기 식의 게임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여야 할것이다. 

게임중독, 인터넷 중독은 몇몇 산업군에서 만들어낸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것임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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