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만배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방침 따른 것” 대장동 개발특혜사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되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방침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