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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속보] "또 이겼다?"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유승준 이제 한국땅을 밟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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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에서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79593?ntype=RANKING

 

[속보]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2심도 승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유 씨의 입국을 막아 얻는 공익보다 유 씨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본 1

n.news.naver.com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2심도 승소 기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유승준 입국 금지 사건',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고 있을 유승준 입국금지 사건이 과연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 보자.

 

 

유승준과 대한민국 정부 간의 법정 다툼은 2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진행되어 오고 있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강한 남성미를 뽐내며 '가위', '나나나' 등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가수였다.

당시 드물였던 남성미의 아이돌로써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반드시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고 이로 인해 더욱 더 그의 이미지를 착하고 좋게 포장해 왔다.

그러나 2002년 1월, 입영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군입대를 거부했다. 이에 국민들은  광분했고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 이후에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유승준은 만 38세가 되던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첫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3월 유승준 씨의 최종 승소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이 "병역 면탈 행위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승준 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역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의 승소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2025년 8월)에 이어 2026년 10월 2일 진행된 2심(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유승준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계속해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유승준 씨의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정당화해서가 아니다. 판결문에서 강조된 법적 핵심은 '행정법상의 비례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부분이다.

 

법원은 유승준 씨의 입국을 막아 달성하려는 공익(병역 의무의 공정성 및 국익 보호)에 비해, 20년 넘게 계속되는 입국 금지로 유승준 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외동포법과 행정법 기준에 맞춰 엄격히 심사해야 함에도,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동일한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온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적 판단이다.

※ 참고사항: 법원은 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 *"이 판단이 유 씨의 과거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은 명백한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유승준은 "이미 20년 이상 법적·사회적 처벌을 받았다"며 오랜 기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면서 가혹할 정도의 비판과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행정청이 계속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외동포로서 정당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고국 땅을 밟고 싶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유승준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특히 현역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부모 세대, 그리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버리고 국적을 포기한 인물에게 입국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법적으로 승소해 비자가 발급되고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대중의 거센 반발과 반감 때문에 방송 출연이나 연예계 복귀 등 대중적 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인지 유승준도 "이제 한국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발언으로 지금은 감정적 해소의 차원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LA총영사관 측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한다면 사건은 또 한 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만약 상고가 기각되거나 최종 승소가 확정되어 실제 비자가 발급된다면 유승준 씨는 2002년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 문제와 대중적 감정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유승준의 입국 논쟁은 사회적 문제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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