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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유포한 중학생등 3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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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나온 뉴스 입니다.
우리 인터넷 문화를 누가 망치고 있나요?

돈벌이에 급급해 사이트의 기본 룰 조차 지키지 못한 운영자, 미성년자들도 음란물을 쉽게 접하고 배포 할수 있는 인터넷 환경.

제발 안되는것은 안되게하고 지킬것은 지켜가면서 살아가자구요.

{창원 뉴시스}강경국 기자 = 10대 청소년들이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수많은 음란동영상(속칭 포르노)들을 유포하고 있지만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를 묵인한 채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에는 특별한 성인 인증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해 손쉽게 음란물을 올릴 수 있어 청소년 범죄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음란물 유포 또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A군(15) 등 중·고교생 5명과 B씨(32) 등 사이트 운영자 2명, 파일 공유자 C씨(40·여) 등 41명을 적발해 범행 정도가 미비한 10대 청소년을 제외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음란물 유포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2개의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유포해 온 회원들의 IP를 추적해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 40대 여성 C씨 등 3명은 250여편의 음란물을 올려 한 달 평균 1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일부 파일공유사이트에서는 이러한 불법 동영상 파일이 공공연하게 게시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키지 않고 회원에 가입하면 파일을 올리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비슷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올려온 것으로 보고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파일공유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일정 금액을 파일을 올린 회원들에게 일정 포인트로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 수 증가와 수익 구조 차원에서 실명 인증 등의 제재없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음란물에 대해 극히 일부만 삭제하는 형식적인 조치만 시행하고 있었다"며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음란물 게시자들에 대해 방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와 음란물을 올린 회원들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중·고등학생 5명은 범행 정도가 미비하고 초범이어서 음란물 게시의 위법성을 경고한 후 형사입건하지 않고 훈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생 D군(17)은 '파일공유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벌기 위해 음란동영상을 올리게 됐고 제공받은 포인트로 다른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했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이같이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문을 삭제하도록 운영자 측에 권고하는 한편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용돈을 벌기 위해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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