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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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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었던 미디어법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미디어관계법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가 마늘어 졌다.

그런데 당초 활동 시한(25일)을 채우지 못한 채 17일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고 한다.

미디어법이 지금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는데.....

관연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자구요.

'미디어법'이란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IPTV법, 전파법, 디지털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 7대 법안을 일컫는 것으로 상정 과정에서부터 이미 여야간 공방이 뜨겁게 펼쳐져 온 핵심쟁점법안입니다

미디어법 중에서도 가장 논쟁이 뜨거운 법안은 방송법과 신문법입니다.

 

방송법은 지상파,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 진출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지상파는 20%, 종합편성은 30%, 보도 PP는 49%까지 기존 신문사나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허용하게 됩니다.

PP : 프로그램공급자.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고유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종합유선방송국(SO)이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ex) CJ미디어, 온미디어

   

신문법의 주요 내용 역시 신문과 방송을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 지배주주가 여러 신문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던 조항을 폐지하고,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신문법의 규제 대상으로 하는 등 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책공감 내용)

 

 

미디어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방송을 비롯한 신문 인터넷 DMB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시대에 방송. 신문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낡은 규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영을 허용하지 않으면 방송시장만 커지고 신문은 위축돼 여론의 다양성이나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요. 그리고.. 겸영을 허용하면 독점적 구조에 놓여있는 방송이 다양한 소유구조로 재편되어 오히려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부 신문사가 신문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마당에 방송까지 겸영하게 된다면 거대자본에 방송이 예속되고, 메이저 신문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언론의 다양성 침해, 중소 신문사의 고사 현상이 발생하고,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경 유착으로 인하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터놓으면, 재벌에 대한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넛이 맞고 무엇이 틀릴까요?

모든 정책이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장점이 많은면 실행이 돼어야 하고
단점이 많으면 폐기 돼어야 겠지요....

이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럼 누가 하는게 옳을까요?

전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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