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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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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수정안 19세도 안돼!! 게임이 음주, 흡연과 같아졌다. 논란이 많았던 게임 셧다운제가 수정안이 발의 되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만16세미만으로 합의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만1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지금까지 30여명의 의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셧다운제의 대상 연령을 만16세 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확대한 수정안이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만19세는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더욱 더 의심되고 있다. 청소년들까지는 강제적 방법을 어느정도 까지는 이해 할수 있으나 대학생들까지는..... 앞으로 프로게이머는 탄생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중독이 심해진 이유는 각박해진 경제 상황의 원인이 더 큰것일것..
셧다운제 진정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지난 2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셧다운제’를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의 당사자인 게임업계, 그리고 주무부서라고 할수 있는 문광부 21일에는 진보 시민단체까지 나서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천명했다. 게임에 관련하여서는 정부부처로는 문광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교육부등이 곤련 부처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어제 100분토론에서 처럼 청소년들의 생명권(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면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할 일리고 청소년 교육에 곤한 일이라면 교육부가 나서야 할 일인데 왜 여성가족부에서 이 법안을 들고 나왔을까? 여성가족부 우리는 이 기관에서 과연 어떤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특정하게 하는일도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런 여성부에서 왜 게임 셧다운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