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이젠 헌재의 시간만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헌을 문란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25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그동안 헌재는 '신속 절차'를 강조하며 주 2회 신문을 원칙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의 일정을 고려해 20일 변론기일에 대한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변론기일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만 허용하며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헌재는 총 10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다.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11차 최종변론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 온 만큼 다음 달 중순쯤엔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적이다.
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7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오는것이 조금 변수로 작용할수가 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기며, 이 경우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수가 있더라도 판결이 조금 늦춰질수는 있으나 판결에 큰 영향을 없을것이라는 예측이다.
오늘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과 관련,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진실한 소회와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을 옳고 그름을 떠나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열리는 2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을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 평의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 다수의 시각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법리는 매우 명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평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관 평의보단 최종 결정문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3월13일에는 선고가 나올 거라고 전망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정을 여러 번 거친 만큼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져올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점을 고려해 헌재가 예상만큼 빨리 결정을 내놓지는 않을 거란 의견도 있다. 임 교수는 “헌재 결정이 빠르면 빠른대로 윤 대통령 측이나 지지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고 기일을 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 선고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조 투입 등 일부 진술이 갈린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에 명시된 국회 장악 시도만으로도 이미 위헌성이 중대하다”며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정치인 체포지시 부분에서 계속해서 엇갈리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헌재 결정에 변수가 남아 있다”고 했다.
변론 진행 과정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총사퇴’가 탄핵심판 일정을 좌우할 변수로 꼽혔지만 25일 변론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절차상 변수는 사실상 사라진다.
재판관 8명은 앞으로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한 다음 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탄핵심판이 진행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마지막 변론기일 2주 후인 5월 14일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7차 최종 변론기일 후 11일 후인 3월 10일 탄핵 선고가 진행됐다.
표결에서 8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