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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뭐다냐?

정세균 의장이 통과시킨 장관 해임안, 과연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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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균의장이 더민주와 짜고친 고스톱같은 농림부장관 해임의결안에 대한 합법성 여부도 이야기 되고 있다.


우선 첫번째로 이번 해임안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회가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을 위반하였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그리고 기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가 그들의 해임을 결의하여 건의할 수 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장관) 해임건의안은 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장관취임 2주, 이업무인수인계도 다 못받았을 장관이 업무상의 문제가 있다는 상상은 누구의 발상인가?




두번째는 회차 변경의 건이다.


회차 변경시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없이 정세균 의장 단독으로 처리 했다는것이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잘 알수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목이 터지도록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장은 야당 단독으로 해임안 투표를 진행 한것이다.


과거 정의화 의장도 필리버스터때 새누리당의 항의에도 국회법을 존중해 주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뀐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해임안을 처리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할 따름이다.


정세균 의장의 발언처럼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꼼수 였던가? 아니면 더민주와 미리 합의된 계획범죄인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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