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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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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경우, 인터넷 언론사에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확인 의무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선거법 제82조에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여야는 해당 조항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의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소위에서 위헌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참작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키로 합의했지만, 이후에 헌재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소위 의결 당시와 지금 현재 전체회의 의결 사이에 상당한 큰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할 필요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이것은 위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좀 더 효율적으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쓸데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설득해 법안이 의결됐다. 



얼마전 새누리당뉴미디어 플랫폼인 온통소통에서 사용자들을 상대로한 설문조사에서는 실명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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