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셧다운제 진정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지난 2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셧다운제’를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의 당사자인 게임업계, 그리고 주무부서라고 할수 있는 문광부 21일에는 진보 시민단체까지 나서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천명했다. 게임에 관련하여서는 정부부처로는 문광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교육부등이 곤련 부처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어제 100분토론에서 처럼 청소년들의 생명권(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면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할 일리고 청소년 교육에 곤한 일이라면 교육부가 나서야 할 일인데 왜 여성가족부에서 이 법안을 들고 나왔을까? 여성가족부 우리는 이 기관에서 과연 어떤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특정하게 하는일도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런 여성부에서 왜 게임 셧다운제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