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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뭐다냐?

김무성 대표 [참는자의 승리] 공천심사 국민경선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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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0대 총선 방식을 결정하면서 그간 말도 많았던 국민 공천제에 대한 정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다.


김무성 대표는 그간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그것이 정당 민주화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해왔다.


그러나 이런 국민 공천제에 대하여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고 반대도 많았다.


청와대의 입이라고 불리우는 몇몇 의원들은 전략공천분위기를 풍기며 김무성 대표를 압박해 왔다.


주변 언론이나 종편의 일부논객들은 김무성 대표가 또 다시 친박들에게 굴복 할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니가 보를내면 난 가위를 낼께...


그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던 배경에는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와 국민공천제에 대한 논의와 안심번호제 사용 이야기를 하고나서 강한 반발에 침묵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때 문재인 대표는 합의를 깨버렸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때부터 김무성 대표의 국민공천제는 물건너 갔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한 주변의 불만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양보하고 물러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였다.


그러나 이번 공천방식을 보면 김무성 대표의 싸우지 않고 만들어내는 합의의 정치를 볼수 있다.



또한 김무성 대표의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도 이번 새인물 6인이 영입되는 과정이다.


과거 같으면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면 전략 공천을 통해 쉬운 자리를 내어주기 마련이나 이번에는 누구든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안대희 대법관도 마찬가지 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무성 대표의 국민공천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이다.

그간의 잡음과 반대, 압력도 많았고 김무성 대표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자는 김무성 대표의 방식으로 룰이 정해진 것이다.


그간 계속 밀리는듯 양보하는듯 하던 김무성 대표의 행보가 아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 주는것이다.


빈수레가 요란하듯 주변의 잡음과 큰 목소리도 많았지만

침묵의 승리, 이것이 김무성 대표의 강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천제도(안)발표내용


금일 최고위원회에서는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제안한 20대 총선 공천제도안을 확정하였음.

 

당은 20대 총선 승리 국민 공감 당내화합이라는 목표하에 상향식 공천원칙 준수, 정확한 민심 반영, 정치적 약자 등 신인 배려, 엄격한 도덕적 기준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향식 공천원칙 준수

- 당헌 제97조에 명시된 상향식 공천 원칙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하였음. 지난 6.4 지방선거에 이어 제20대 총선에서도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드리게 된 것임.

 

당원·일반국민 비율

-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은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을 살려 국민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했음.


안심번호 도입

- 여론조사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채택하기로 하였음.

 

경선방식 선정

- 경선방식 선정은 신청 후보자의 의견을 참고해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함.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00% 국민여론조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당원전화조사와 국민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이 외 방법도 공관위가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후보자 압축

- 경선대상 후보자는 자격심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대 5명으로 압축할 수 있음.

 

결선투표

- 결선투표는 1·2위간 후보자간 격차가 10%P 이하일 때 실시하며, 결선투표에도 가()산점을 적용하기로 했음.

 

가산점

- 정치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정치신인이 아닌 자는 다음과 같음.

[정치신인이 아닌 자]

- ·현직 국회의원, ·현직 광역·기초단체장, ·현직 재선이상 광역의원

-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 선거(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의 후보자였던 자

-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 3회 이상 당내 경선(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에 참여했던 자

- 교육감, 재선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의장 추가

-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 인사청문대상 공무원

- 여성과 장애인 신인 후보자는 20%, ·현직 국회의원 구분 없이 모든 후보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함.

- 청년(40세 이하) 20% 가산점

-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중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15%의 가산점을 부여함.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 감산점

-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 광역·기초의원은 10%의 감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음.

 

현역의원 의정활동 평가

-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하기로 함(본회의·상임위·의총 결석 등)

 

비례대표 추천

- 여성을 60% 이상 추천하며, 청년후보자와 사무처 당직자를 당선 안정권 내에 각 1명 이상 포함하기로 했음.

 

이상 확정된 공천제도 중 당규 개정사항은 11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반영키로 했고, 공천관리규칙 제정 사항은 공관위 구성 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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