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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6년만에 고래잡이 재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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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고래잡이를 29년만에 재개 한다고 한다.

왜 그동안 금지하고 있던 고래 잡이를 다시 재개하는지?

우리 정부는 1986년 이후 법으로 금지했던 포경(捕鯨ㆍ고래잡이)을 과학연구 목적으로 허가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히고,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4일(현지 시각)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내년 5월 열릴 연례회의 때 IWC 산하 과학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목표로 과학연구용 포경 계획을 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WC [ International Whale Committee ]는 국제포경조약(ICRW)에 따라 1986년부터 밍크고래 등 12개 국제보호종에 대해 상업 목적의 포경을 유예(모라토리엄)하고 있다. 다만 과학연구 및 조사용 포경이나 원주민의 먹을거리를 위한 포경은 과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고래 잡이를 다시하게된 배경에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 모라토리움 시행이후 국내 고래자원이 급격하게 증가 하면서 국내어업인들은 고래에 의한 피해가 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솎음포경 등의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 밍크고래(16천두), 상괭이(35천두), 기타 돌고래(30천두) 등 총 8만두 서식 추정

그러나 우리정부는 2004년부터 연근해에 분포한 고래자원의 조사․평가 실시 중에 있으나 대부분 목시조사(目視調査, 눈으로 관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서식하고 있는 고래에 의한 국내어업과의 마찰, 먹이사슬관계 등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상황이다.

특히, 어업과의 마찰과 먹이사슬과의 관계는 그간 추진해온 목시조사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내수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과학적 연구를 위한 고래 잡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고래를 잡을수 있는것은 아니다.

단지 국내수역에서 고래에 의해 발생되는 현안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과학조사 필요성을 발표한 것으로  금번 국제포경위원회에서 발표되었던 우리정부의 과학조사 획은 내년도 5월에 과학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과학조사 여부는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래를 잡을수 있게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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